변호일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4-05 조회수 : 484

 

얼마 전,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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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얼마 전, 위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는바, 변호인과 상의 후 위 동의를 철회합니다.

사람의 양심은 기계로 검사할 수 없습니다. 기계로 사람의 양심을 검사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기계로 간단하게 검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면 스스로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피의자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한 사람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는 이를 받지 않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등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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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거짓말탐지기검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판시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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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6 2005도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