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여러 규범 가운데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담보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법을 어기면 형벌이나 강제집행 등 국가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 사람들에게는 여러 권리의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다루는 관계가 바로 이 법률관계이고,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관계로, 법률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민사 법률관계는 주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형사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생깁니다. 갑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국가는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권한이 생기고, 반대로 갑은 형벌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의뢰인이나 변호인 모두 크게 기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대부분은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양형)가 문제됩니다. 구속이냐 아니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런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굉장한 고민과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 교육단체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았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마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어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죄를 구하면서도 양형 주장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방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1호 검사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변론해, 배심원 평결에서는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100만원 미만의 의견을 내도록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의뢰인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혼 사건을 다룹니다. 이것도 사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 민사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같은 신분에 관련된 것이어서, 가사로 따로 떼 내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이혼 사유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고,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도 다툼이 됩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협의만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정식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입니다. 조세, 국방에 관한 의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식당 등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것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