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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생법률] 6.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모저모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2 조회수 : 180

6.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모저모 (2018. 10. 17. 방송)

)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등 음주운전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지되는 혈중알콜농도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내용을 말해 주시지요

) 운전이 금지되는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른 구체적인 법정형을 보면, (1)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3)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를 따지지 않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콜농도나 처벌 전력에 따라 법정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 판사마다 형량이 들쑥날쑥하였는데, 2011. 6. 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법정형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하여도 처벌되는 것인가요

)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 운전에 해당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들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람이나 차마의 통행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10. 7.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여전히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를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되나요

)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먼저 호흡조사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술에 취한 정도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지요.

실무상 보면, 음주측정에 응하였더라면 그냥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주 엄하게 처벌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닐 수 있지만,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사이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아까,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막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막고 하는 일제단속은 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실제 혈중알콜농도보다 더 높게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 호흡측정을 할 때, 음주측정 기계나 입 안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음주측정 전 당사자에게 그렇게 입안을 헹구게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측정한 수치는 위법한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음주운전에 추가하여 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였더라도, (1)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2) 피해자가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음주수치가 높아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그 형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 지금까지는 음주운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음주운전과 면허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지요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 (1)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인사사고를 낸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0%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때는 0.10% 미만이라도 취소사유에 해당), (4)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입니다.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유형별로 다르지요

) (1)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 (2)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 (3)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 (4) 그 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요

) 2018. 3. 27. 자전거도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2018. 9. 28.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시 먼저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을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준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