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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생법률] 10. 애완동물 관련 법률문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2 조회수 : 184

애완동물 관련 법률문제 (2018. 11. 14. 방송)

)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나요

)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다가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분이 미용실 손님으로 왔는데, 이 손님의 경험담입니다. 전화가 걸려와 다급하게 우는 목소리로 우리 아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더랍니다. 급하게 갔더니,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구급대원은 무척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애완동물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할 수 습니다. 마트에서 애완물을 위한 식자재를 따로 팔고, 애완동물을 치료하는 병원도 따로 있지요. 오늘은 애완동물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애완동물과 관련된 법률문제라고 하면, 크게 사람들로부터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문제와 반대로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동물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5)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입니다.

위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죽인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면서요

) 지난 9월 선고된 것입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도살방법은 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세동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깼습니다.

) 동물 도살에 있어서 잔인한 방법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으로 동물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동물병원 의료사고에서 동물의 겪었을 고통을 이유로 동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도 최근 있었지요

) 애완 고양이가 당뇨병을 앓아 여러 번에 걸쳐 인슐린을 투여 받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4번이나 받은 상태에서, 다시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다가 병원의 권유로 고양이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양이에게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알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 측은 내시경을 통해 삼킨 주입구 제거 수술을 하고 퇴원했는데, 고양이는 그로부터 6일만에 죽었습니다.

이에 고양이 주인이 병원을 상대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고양이가 죽었다면서 치료비, 화장비,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사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치료비, 화장비, 고양이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만 인정하여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2018. 10.]

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삼킨 주입구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고, 그 과정을 통해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 온 주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기르던 개를 먹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이 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판례상으로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처벌이나 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요즘은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 일반동물의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7)

그런데 2018. 3. 20. 법 개정으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은 2019. 3. 21.부터 시행됩니다.

) 맹견이라 함은 어떤 개를 말하는가요

) 이것은 2018. 9. 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 새로 규정했는데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에 해당합니다.

) 위와 같이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새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지요

) 자신이 기르는 동물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는, 형법에 의해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것만으로는 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8. 3. 20.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에 대해 등을 하지 않아 (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규정도 2019. 3. 21.부터 시행됩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해 주시지요

)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먼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생명은 본래 태어난 그 모습과 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자연스러워야만 동물 학대도 없고, 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도 적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