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8 | 조회수 : 347 |
◀INT▶오원근/강성호 교사 변호사
"당시 법리적으로 봐도 지금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증거들 갖고는 도저히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공안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을 지금 다시 판결로써 바로잡은 것입니다."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0025&rvdate=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