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1 | 조회수 : 305 |
검사와 판사는 헌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시민들 인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다하라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월 청주지방법원은 강성호 선생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 선생은 1989년 수업시간에 “6·25는 미군 북침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는데, 32년 만에 법적으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강 선생은 1989년 3월 제천 제원고에 첫 발령을 받았다. 그때는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학교는 진실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가르쳐왔다.
분단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세웠고, 강 선생도 뜻을 같이하였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의 산하 등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 땅도 통일이 되면 가야 할 우리 땅이고, 북한 주민들도 적대시가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부둥켜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한 핏줄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차츰차츰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런데 수업시간에 위 이야기를 들은 한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하고, 그것이 다시 학교에 전해지고, 담임과 교장, 교육청 관계자, 경찰로 퍼지면서 사건은 강 선생이 ‘6·25 북침설’을 주장한 것으로 비틀어지고 부풀려졌다.
막 태어나는 전교조를 억누르기 위해, 당국은 공안정국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강 선생은 그 희생양이 되었다. ‘전교조 북침설 교사 구속’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도배했다.
32년 전 유죄의 증거는 반 학생 60여명 중 5명 학생의 진술이었다. 한 학생은 강 선생이 북침설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그 말을 듣고 옆자리에 있는 학생에게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그날 옆자리 학생은 결석하였다.
다른 학생들도 법정 증언에서 처음에는 북침설을 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한결같지 못했다. 이들 진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무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고, 항소심, 대법원 판사들도 유죄를 유지했다.
재심 법정 마지막 변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빈약한 증거들을 갖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지, 변호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순간 울컥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선생이 겪은 고통에 대한 연민과 32년 전 유죄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헌법이 신분을 보장하면서까지 시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고 했는데, 검사와 판사들은 애써 그 역할을 피했다. 공안 당국의 압박에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들이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때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절절한 호소에도, 검사와 판사들 외면으로, 32년간 강 선생이 뒤집어써야 했던 불명예와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한다. 역사의 법정에선 당신들이 유죄다.
검사 이홍훈, 판사 김기수(1심), 이국주, 조경란, 신동승(2심),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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