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9 | 조회수 : 270 |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헌법상 보장된 불체포특권 때문에, 의원에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
◀INT▶
오원근/변호사(전 검사)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합니다.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출석 요구를 불응했을 때 현실적으로 회기 중에는 조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1&mod=view&seq=0030&rvdate=20200908&num=121295&where=&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