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고, 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그런데 위 법은 열람복사해 주어야 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개발 조합장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이 될까?
처벌된다.
대법원은 2021. 2. 10.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2019도18700]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도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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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사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조합원들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 판례 취지대로라면, 이 경우도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이 서로 연락을 꾀하여 세력화하여 자신의 권한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법원은 이런 조합장들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