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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22 조회수 : 5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하고, 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그런데 위 법은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개발 조합장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