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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팔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25 조회수 : 537

A는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B 앞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B가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A 허락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C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B
에게 횡령죄가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