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B 앞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B가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A 허락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C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B에게 횡령죄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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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1. 민사상 법률관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B 앞으로 옮겨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습니다.
그럼 B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C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및 그에 기초한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3항). 그러니까 위 사안에서C가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08다36022 판결]
2. B에게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C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B는 그 앞으로 등기 명의는 되어 있지만 법률상으로도 A 소유인 아파트를 팔았으므로,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2. 18. 전까지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 2.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2016도18761]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는 횡령죄에 의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도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왔는데, 이번에 명의신탁 관계도 추가로 횡령죄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3.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
A는 B를 상대로, B가 임의로 아파트를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 대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B가 그 대금을 다 써버리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다.
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4233)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