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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3-03 조회수 : 633

오퇴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대로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위약금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퇴사는 사전 예고 없이 나대로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바로 나와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나대로는 위 근로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오퇴사를 상대로 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퇴사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