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1 | 조회수 : 658 |
[오변의 법률보따리 9]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A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고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그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위 도로 1~3차로는 좌회전 차로, 4~6차로는 직진 차로였고, 그 경계를 이루는 4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
A씨 유족 B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는 법원에 공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사망한 A가 배달 업무 중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안이다. 유족 B가 승소하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