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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3-19 조회수 : 670

[오변의 법률보따리 10]

고용보험법 제702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1410월 출산한 오엄마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오엄마는 그로부터 12개월여가 지난 20172월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했다"며 거절했다.

오엄마는 고용노동청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급여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냐가 쟁점이 되었다. 오엄마는 소송에서 이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