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9 | 조회수 : 791 |
[오변의 법률보따리 10]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기간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출산한 오엄마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휴직을 마친 오엄마는 그로부터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7년 2월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휴직 종료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했다"며 거절했다.
오엄마는 고용노동청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급여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냐가 쟁점이 되었다. 오엄마는 소송에서 이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