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6 | 조회수 : 1098 |
[오변의 법률보따리 12]
아파트 위층에서 계속 소음이 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번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률문제 검토
충간소음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1) 층간소음 규정의 도입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2013. 8. 13.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 제12075)으로 처음 법령에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조정 지원 등
위 법의 위임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은, 층간소음의 측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 (층간소음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담당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리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3)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이것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 주간(06:00~22:00)은 43dB(A), 야간(22:00~06:00)은 38dB(A)
최고소음도(Lmax) : 주간 57dB(A), 야간 52dB(A)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 주간 45dB(A), 야간 40dB(A)
나. 주택법
주택법에서도 2013. 12. 24. 법 개정(법률 제12115호)으로 층간소음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4조의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가. 관리사무소에 권고 요청
주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관리사무소의 권고가 효과가 없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재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신청 (주택법 제4조)
다. 소송 제기
(1)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층간소음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앞서 본 한국환경공단 등에 의뢰하여 소음 측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에서는 ① 손해배상청구, ② 소음방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