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9 | 조회수 : 1181 |
[오변의 법률보따리 13]
‘빛 공해’로부터의 자유
2011년 지어진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은 72층이고, 복층유리가 건물 벽면을 뒤덮고 있다. 이 아이파크와 30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A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등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승소했을까?
아이파크가 지어진 다음에 이사 온 A아파트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