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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미필적 고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6-18 조회수 : 1902

[오변의 법률보따리 14]
Q) 10
대 후반인 A는 용돈이 많이 부족했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쪽에서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5일 동안 모두 3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전달된 돈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속여 가져가는 것이었다.

검사는 A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A는 채권 추심 일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소하였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