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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것이 해임 사유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19 조회수 : 477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으로 있는 의사 A씨는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고 폭언을 하였는데,
학교법인은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며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해임 처분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한가요?
 

A씨는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법인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병원 근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이 과연 A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만한 사유가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