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5 | 조회수 : 1439 |
[오변의 법률보따리 15]
선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도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이, 중대한 사항의 거짓으로 선거 무효 사유 될까?
2020. 2. 치러진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 갑, 을, 병이 출마했는데, 병이 52.7%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런데 병은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E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녔을 뿐임에도 후보자등록 신청서 학력란에 ‘E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였다.
정선군 체육회 선거관리규정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갑과 을은, 병이 위와 같이 학력을 기재한 것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선군 체육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 사안에서는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를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경영대학원 수료’로 작성한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심급에 따라 판단이 달랐는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 달 전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