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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전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명예훼손 안 된다. (2022. 5. 17. 법률신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5-20 조회수 : 1309

SNS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글 게시 목적이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15738).

 

스타트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184월 페이스북에 전 직장 대표에 대해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므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면서 또한 대표의 갑질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속칭 파도타기나 벌주 등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소주 3병을 마셔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가 동석한 적은 있지만 룸살롱에 여직원을 데려간 적이 없어 A씨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글을 적은 점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 글의 내용이나 전파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드러낸 것일 뿐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A씨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룸살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순 있지만,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룸살롱 이외의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취지는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으로서 주요 부분이 진실이며, A씨의 건강상태와 대표가 주도한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