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탁)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1차로 종결합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상당 부분 돌려놓긴 하였지만, 그것은 주요 인지 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부분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처리됩니다.
전과는 그 처리 절차가 상당 부분 바뀌어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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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요약
1. 사건의 검찰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송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2. 사건의 불송치
가. 검사에게 기록 송부
-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법 제245조의5 제2호)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함 (법 제245조의8)
나.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법 제2345조의6)
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법 제24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