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 자연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법인에게는 전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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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인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입은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침해를 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281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데, 물론 결론은 부정된 것이기는 하나, 업무방해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위자료 청구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쟁의과정에서 사용한 구호, 문구 등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와 C의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