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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을 내쫓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은 서류를 비서실을 통해 회사에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1-29 조회수 : 523

골프장 캐디인 A 등은 동료 B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를 내쫓기로 했다.
이에 A 등은
(1) 2013년 4월 B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를 자체 징계하고, 'B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회사 비서실에 제출했다.
(2) 또 다른 동료들에게 'B는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료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위 두 사실관계에서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