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04 | 조회수 : 534 |
변호사 갑은 을의 변호인이다. 을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병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3억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병 회사에 돌려주면 감형이 된다. 일단 병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입금증만 법원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실행하였고, 감형도 되었다.
검사는 갑이 위와 같이 입금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기소하였다. 유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