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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가 돌려받고는 그 입금증만 제출하여 감형을 받은 경우 증거위조죄가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4 조회수 : 532

변호사 갑은 을의 변호인이다. 을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병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3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병 회사에 돌려주면 감형이 된다. 일단 병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입금증만 법원에 제출하여 감형을 받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실행하였고, 감형도 되었다.

검사는 갑이 위와 같이 입금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기소하였다. 유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