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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이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 전체가 아니라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9 조회수 : 585

아파트 부녀회장인 오지랖 여사는 부녀회에서 한 바자회 수익금, 재활용품 판매 대금 등을 입주자 전체가 아닌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입주자대표는 그 수입은 부녀회 소유가 아니고 입주자 전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횡령죄가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