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이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 전체가 아니라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될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9
조회수 : 585
아파트 부녀회장인 오지랖 여사는 부녀회에서 한 바자회 수익금, 재활용품 판매 대금 등을 입주자 전체가 아닌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입주자대표는 그 수입은 부녀회 소유가 아니고 입주자 전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횡령죄가 인정될까요?
검사 : 기소
1, 2심 :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 무죄 (2017도13252)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 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 활동으로 인한 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공동소유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 상의 잡수입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아파트 부녀회에 대해,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 정례회의 등을 하면서 일정한 실체를 갖추었다면, 입주대표회의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입주대표회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아파트 전체 차원에서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도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로 하는 특약 같은 것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