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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추가로 월급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19 조회수 : 589

B문화원이 오유감 씨를 월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다. 다만, 서울 강북구에서 보조금이 나와야만 급여 전부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선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추가 150만원은 조건부 지급 약정을 한 것임)
그런데 강북구에서 계속 보조금이 나오지 않자, 오유감 씨는 B문화원을 상대로 그동안 월급여 250만원 중 받지 못한 부분(150만원)을 전부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