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19 | 조회수 : 330 |
[사기] 2020. 4. 6. 혐의없음 처분 (청주지검 2019형제.사기)
1. 쟁점
- 고소인은 피의자와 같이 주택 건축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자, 피의자가 주택 건축 투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투자를 하게 하였다고 사기로 고소
- 피의자가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는지가 쟁점
2.변호
- 고소인은 전에도 피의자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주택 건축에 피의자와 함께 투자한 적이 있고, 고소인이 돈을 투자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에도 채무자가 피의자 회사가 아닌 주택 건축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 강조
- 그러나 검사는 피의자 주장을 외면하면서 쟁점에 큰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을 듣겠다면서 제3자의 소재 발견 시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함
- 혐의없음이 명백함에도 참고인중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고소하였음
-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검사가 참고인중지 사건을 재기하여, 마지 못해 무혐의 처분함
- 검사는 피의자가 제기한 무고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항고 제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