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사례

명절에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선물로 한우세트 등을 집으로 배달받은 공무원들 혐의없음 처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7 조회수 : 252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명절에 자동차 판매 회사로부터
선물로 한우세트 등을 집으로 배달받은 청탁금지법위반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2020. 4. 3. 각 혐의없음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 청탁금지법위반)

1. 쟁점

집으로 배달받은 선물 가액이 10만원 대인데,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직무에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함. 이 사건에서는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됨
 

2. 변호 내용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보가 된 때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내용들을 관련 판례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따져봄. 예상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명절 선물로 일방적으로 배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함
 

3. 부연

청탁금지법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는 받은 금품이 10만원 대이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위 법 제2조 제2항에는 위배되는 것이어서, 과태료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으나, 과태료 부과나 징계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액 여부에 상관 없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음료수 한 잔이라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