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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아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9 조회수 : 533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아냄

 

2020. 4. 29. 선고 대법원 2019297908 배당이의

 

0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채무자, 피고들은 채권자인데,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당이의의 소 제기

- 1, 피고들 승소

- 2, 피고들 중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들 패소

- 2심에서 패소한 피고들 중 1인 수임

 

0 대법원 판단

- 1심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1심은 스스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하였는데, 2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에는 소멸시효 중단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에 대해 제1심 법원의 판결이유 중 소멸시효 중단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원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 피고들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판단

 

0 소감

-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약 26,000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위 돈 전부를 날리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의뢰함

- 대법원에서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만,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소멸시효 중단 판단을 한 것에 주안을 두고 상고이유 작성한 것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