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08 | 조회수 : 392 |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성매매알선 및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성매매알선 일부는 공소취소, 범죄수익은닉은 무죄 선고받음
0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이 건물 5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그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그 관계자들이 다수 처벌 받음
- 검사는 임대인인 피고인도 위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의율하고, 그 임대료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은 것이 범죄수익은닉이라고 기소
- 임대인이 경찰로부터 임차인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임대차를 중단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그때부터 성매매알선법위반이 됨(2010도6297)
-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으나, 검사는 그보다 훨씬 전 시점부터 기소하였는데, 그 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여 검사가 재판 중 그 부분에 대해 공소 취소
- 범죄수익은닉도 임대료를 받는데 사용한 계좌주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건물 관리인이고, 그 계좌로는 다른 층의 임대료도 들어오고, 그 계좌에서 각종 공과금이 나갔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는 징역형에다가 건물 전체의 몰수까지 구형
0 선고결과
- 선고일 : 2020. 5. 7.
- 선고내용 : 벌금 1,500만원, 추징, 범죄수익은닉은 무죄
0 소감
- 검사가 구체적이고 치밀한 증거 검토 없이 사건을 가능한 한 확대하여 기소
-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잘 찾아내어, 공소사실 전체의 2/3 정도는 무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