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05 | 조회수 : 458 |
1심 실형 선고받은 사기 사건, 2심 무죄 선고
0 청주지방법원 2020노15
0 2020. 5. 28. 선고
0 사건 개요
-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할 식당 인테리어를 피해자가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침
-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면서 공사금액을 놓고 다툼이 생김
- 피해자는 계약된 공사금액이 2억 2,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억 2,000만원이라고 주장
- 피해자는 “이억이천만원”이라고 적힌 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0 항소심 변론
- 계약서 사본에 “이억이천만원”이라고 적힌 부분 중 “이억”의 “이”는 그 형태상 “일”에서 “ㄹ”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란 부분도 “추후협의”라는 기재와 지급일시와 금액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변조의 가능성이 높다.
- 2억 2,000만원 짜리 견적서도 이윤 계산이 잘못되어 있다.
- 검사가 제출한 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모순이 있는데도, 마치 피고인에게 무죄의 입증을 하라는 것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