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22 | 조회수 : 464 |
“ㅏ”자형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이 그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안에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받음
□ 재판 경위
- 2019. 8. 8. 1심 선고 : 유죄 (벌금 500만원)
- 2020. 6. 18. 2심 선고 : 무죄 (청주지법 2019노1360)
□ 1심 선고
비록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40km/h로 진행하였는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사고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음
□ 2심 판단
-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는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충돌예상지점으로부터 약 2.91m 전에 도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가정적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
□ 변호인 의견
- 1심부터 강력하게 무죄 주장
- 2심에서도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제출하고, 위 2심 판단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함
- 무죄 선고 후 의뢰인의 메시지
“십년 체증이 내려갔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 시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