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13 | 조회수 : 585 |
[형사] 도로건설 현장 발파작업의 책임자가 비산물이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의 표시
- 2019고정879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 2020. 7. 9. 선고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화약류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파로 인해 물건이 날리어 흩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무죄 이유
- 발파작업은 2열로 3개씩 80cm 간격으로 뚫은 6개 구멍에 장약을 넣고 동시에 발파
- 위 6개 천공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가로 1.6m, 세로 0.8m인데, 그 위로 폐타이어 소재로 만든 가로 4m, 세로 3m, 무게 약 2톤의 발파덮개를 덮고 발파를 진행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도 비산물이 생긴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
4. 변호사 의견
- 검사가 인근 주민 2명의 극히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
-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발파매트를 사용할 경우 비산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 피고인들이 벌금만 받아도 자격증을 상실하여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는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