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사업,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편취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 (2020. 7. 22.)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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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 돈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한 푼도 갚지 못했고,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몸도 뺏기고 돈도 뺏겼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가 잘못되었고, 이 사건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무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