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 유죄 선고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2020. 12. 10.)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16 조회수 : 799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이00와 공모하여, 합계 4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이00와 공범이 인정되어, 00는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음. 징역형도 문제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위 편취하였다는 금액을 새마을금고에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 수임.

1심은 공범 이00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하였지만, 00의 진술이 수사기관, 1심 법정에서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 신청. 00는 항소심에서도 횡설수설. 이 사건 범행수법은 이00가 다른 사건에서 저지른 범행과 같은 사실도 지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00의 진술을 거의 완벽하게 탄핵하여 무죄 이끌어 냄.

(청주지방법원 2019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