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19 | 조회수 : 300 |
[민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의뢰서 등에 수수료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1. 2020. 3. 31. 선고. 원고 승소 (청주지법 2019가소... 용역비)
2. 쟁점
- 보통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위해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서 양식을 보내주고 이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그런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거절
- 서면으로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가 쟁점
3.변론 내용
-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이, 감정평가 수수료도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제재를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당사자 간에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수수료가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
그로 인해 피고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