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31 | 조회수 : 1400 |
사 건 : 2022고단... 사기 등
선 고 일 : 2022. 10. 27.
선고내용 : 무죄
변 호 사 : 오원근
경제 구조가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엮여 현금 수거책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재판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보통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관여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채권 추심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AJ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1도3320 판결]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① 피고인 고등학교 졸업 후 시청에서 1달 가량 학생근로활동을 한 것 외에는 전혀 사회경험이 없는 점, ② 보충역 소집 해제 후 대학교 복학 전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취업정보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나이스신용정보(주)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업체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인식하고 위 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일하게 된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자, 결제정보 등이 남는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점, ④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범죄에서 고의는 막연한 불법을 넘어서 구성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서는 그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끌어내 변소한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