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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사건 승소] 근로자가 노동청에 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것이 반발하여, 회사가 근로자를 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해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10-31 조회수 : 757

사 건 :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가합6245

선 고 일 : 2022. 10. 27.

선고내용 : 해고는 무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하라.

원고 대리인 : 변호사 오원근

 

이 사건은 음성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수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사건이 길어져(2), 청주에서 충주지원을 오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원고는 2016. 3. 7.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등을 하다가 2018. 7. 20.경 피고로부터 2018. 8. 1.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 회사에서는 생산직 및 관리직 직원들이 주 68시간 이상 법정 근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근무하고,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2017. 3~4.경 피고 회사의 관리팀장에게 여러 번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2.경 음성노동인권센터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제보하였고,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여, 2018. 6. 7.경 근로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2018. 7. 17.자로 피고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한 직후인 2018. 7. 6.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원고가 2017. 10. 4. 13: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000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2017. 2. 25.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2018. 10. 1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 원고가 2017. 10. 4. 13:10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위 윤희라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총 188개의 출퇴근시간을 변경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9. 6. 21.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시간에 00암에 가 예불 등을 드렸다고 변소하고, 000, 000, 000의 증언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2018. 6. 7.로부터 불과 18일 정도 지난 2018. 6. 25. 원고에 대해 근태관리시스템 무단 접속하여 출퇴근기록 허위 수정, 결재문서 서명 위조(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7. 18.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 8.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의 임금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문제가 된 2017. 10. 4.은 추석 연휴 기간 중 하루였는데, 원고만 당직으로 출근한 점, 원고가 출퇴근 입력 담당자 000의 컴퓨터를 열어본 사실 등을 들어,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에서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원고는 00암에 갔다고 주장하나, 당일 휴대전화 통신 위치추적을 조회한 결과 원고가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00암과 피고 회사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휴대전화 통신 위치추적으로는 같은 지점으로 나오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일이 포함된 연휴가 끝난 직후 피고 회사에서 출퇴근 입력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따져 물었는데 당시 회사 cctv를 통해 원고 차량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