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사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건 관련 학교장 징계 취소소송 승소 (행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1-31 조회수 : 1287

몇 년 전 아버지 학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사건의 파문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학교장, 교감, 담당 상담사가 징계를 받았다. 학교장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건 취소소송을 담당했다.  

징계 이유는, 경찰이 학교로 와 여학생을 조사하였는데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을 때 제주도 연수를 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학생이 목숨을 끊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는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사에 참여하였던 상담사에게 아직 조사 중이므로 이를 밖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하였다. 상담자는 학생이 아버지와 술을 마셨다는 내용만 교감에게 보고하고, 교감도 그 내용만 교장에게 알렸다. 교장은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고, 교감이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도 아니어서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징계를 받았다.

상담사와 교감을 증인으로 불러, 그들이 순차적으로 교장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단지 아버지와 술을 마셨다는 것이고, 자신들도 그것이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장이 아동학대라고 할 만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었고, 학생 사망 후 제주도에서 바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했다.

아래는 관련 기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143

 

사건 2022구합50880

원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피고 충청북도 교육감 

판결 선고 2023. 1. 19.

주문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 대해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