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사례

1심 실형 선고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소에 현미경 잣대 들이대지 말라며 무죄선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4-27 조회수 : 405

1심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냄
 

2020. 1. 30. 선고. 무죄 (청주지방법원 2019노339)

1. 1심에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인정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사안에서, 2심에서 원심의 논리
상당 부분이 잘못되고, 고소인이 증거로 주장하는 문서들에 결정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을 밝혀 무죄를 받아냄.
아래는 2심 판결문 일부인데 형사법원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고 있음.

2. 나아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위와 같은 판결문을 받아내면 정말로 뿌듯합니다.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건인데,
의뢰인이 구속되어 힘든 가운데도 변호인을 믿고, 참고 같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기 위해 상고심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