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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물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오퇴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대로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미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면 위약금 4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퇴사는 사전 예고 없이 나대로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바로 나와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나대로는 위 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로 팔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까?]

A는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B 앞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B가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A 허락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C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B에게 횡령죄가 인정될까? ...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하고, 해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그런데 위 법은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나개발 조합장은 조합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추가로 월급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B문화원이 오유감 씨를 월급여 2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였다. 다만, 서울 강북구에서 보조금이 나와야만 급여 전부 지급이 가능하므로, 우선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나오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추가 150만원은 조건부 지급 약정을 한 ...

[부녀회장이 부녀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입주자 전체가 아니라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될까?]

아파트 부녀회장인 오지랖 여사는 부녀회에서 한 바자회 수익금, 재활용품 판매 대금 등을 입주자 전체가 아닌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입주자대표는 그 수입은 부녀회 소유가 아니고 입주자 전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횡령죄가 인정될까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 상대방에게 돈을 입금하였다가 돌려받고는 그 입금증만 제출하여 감형을 받은 경우 증거위조죄가 될까]

변호사 갑은 을의 변호인이다. 을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병 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3억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을에게 “돈을 병 회사에 돌려주면 감형이 된다. 일단 병 회사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회사 동료을 내쫓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은 서류를 비서실을 통해 회사에 제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까]

골프장 캐디인 A 등은 동료 B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를 내쫓기로 했다. 이에 A 등은 (1) 2013년 4월 B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를 자체 징계...

[대학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것이 해임 사유가 될까....]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으로 있는 의사 A씨는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고 폭언을 하였는데, 학교법인은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며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해임 처분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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